공지사항 국제기술사자격인정 작성일.2009-07-20 작성자. 관리자 조회.1,464 본문 기술사법 제5조의 2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받았습니다. 이전글 2009년 종무식(포항 사방기념공원) 다음글 제2회 산림기술사 산림토목교육 목록